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사회로의 안정적인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올해 고용부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 구직단념 상태가 오래 지속된 청년들을 위해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2021년 시범사업으로 취업·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지원 대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만18~34세 청년 중 ①구직단념청년, ②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③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④지역특화 고립청년 1,000명, ⑤지역특화 선발 청년, ⑥북한일탈 청년 - 구직단념청년..

자 오늘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관해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위에 있는 사진처럼) 계속 충전기 꽂은 상태로 사용하면 배터리의 안 좋다는 속설 심지어 구글에 검색해도 이런 행동이 노트북 수명에 아주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근데 아닙니다! 노트북에 전원을 꽂아서 쓰면 단지 충전 속도가 느려질 뿐이고 배터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외부 전력을 이용해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거라 배터리는 놀고 있는 휴식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요즘 핸드폰도 같은 원리라서 코드를 꽂은 상태로 사용해도 배터리 수명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 (반대로) 배터리를 완전히 방전시켜서 한 달에 한두 번씩 0%를 만들어줘야 오래 쓴다는 속설 사실..

2023년에 진짜로 바뀌는 것들 총정리해봤습니다. - 유통기한, '만' 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유통기한 그동안 유통기한을 식품 섭취 기간으로 오인해서 낭비되는 식품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실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사("유통기한 38년 만에 사라진다")에서 유통기한이 사라진다고 써놨기 때문에 현재 유통기한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은 아닙니다. 바뀌긴 하는 데 당장은 아닙니다. 기존 포장재고 등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1년이나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2023년 12월 31일까지라서 당장은 모든 유통기한 표시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으니까 크게 혼란은 없어도 됩니다...

평범하게 길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칫하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유는 바로 급성 뇌졸중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전문가(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이런 뇌졸중의 경우 갑자기 쓰러지기 전에 분명한 '전조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족들조차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간다는 건데요. 이제 FAST만 기억하세요! (뇌졸중 전조증상) Face - Arm - Speech - Time 이건 실제로 응급실에 환자가 도착하면 정밀검사를 하기 전에 바로 시켜보는 행동 수칙입니다. 1. Face (얼굴) - 한쪽 얼굴에 안면 떨림과 마비가 옵니다. 안면마비 그냥 한번 크게 미소 지어 보는 겁니다. 이때 얼굴 한쪽 모양이 다른지 확인하는 겁니다. ..

실내 마스크 해제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항공기 → O (착용) 승하차 시설(터미널, 역, 공항) → X (해제) | 교육시설 통학 차량 안(대부분 학원, 마스크 착용 유지 방침) → O (착용) 학교·학원·어린이집 → X (해제) | 수영장·목욕탕·헬스장 → X (해제) |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 X (해제) ▶ 마스크 의무시설 안에 있는 경우라면 착용 ▶ 대형 마트 안 약국에선 착용 감염 취약 시설로 분류된 병원, 약국,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치가 유지되지만 1인 병실 안에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가 의무일까? 1. 민원신고센터 (전화번호: 120)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와 상관없습니다. 실내, 실외 모두 자율적으로 착용..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도움을 주는 병원에 관한 겁니다 (예>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등등) 시작합니다. 1. 의원과 병원의 차이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수용할 수 있는 병상 수가 30개 미만의 의료기관이면 ~~의원이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용하다는 의사가 100명, 1000명 있어도 병상 수가 30개가 안 되면 병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연 설명: 흔히 감기 걸렸을 때 가는 동네 병원이 의원입니다. 30~100병상 미만을 '병원'이라고 합니다. ~~ 전문병원이라는 곳도 대부분 '병원'입니다. 2. 간판 바로 현행 의료법 시 규칙상 전문의만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이름에 전문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쉅게 말해서 전문의를 달아야 비로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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