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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진짜로 바뀌는 것들 총정리해봤습니다. - 유통기한, '만' 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유통기한


그동안 유통기한을 식품 섭취 기간으로 오인해서 낭비되는 식품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실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사("유통기한 38년 만에 사라진다")에서 유통기한이 사라진다고 써놨기 때문에 현재 유통기한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은 아닙니다. 바뀌긴 하는 데 당장은 아닙니다. 기존 포장재고 등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1년이나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게 2023년 12월 31일까지라서 당장은 모든 유통기한 표시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으니까 크게 혼란은 없어도 됩니다.


게다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빠져있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이건 또 왜 제외됐냐면 우리나라의 법적 냉장 온도가 0~10℃인데 반해 해외 기준은 보통 0~5℃라서 미생물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려 8년 후인 2031년까지로 시행을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만' 나이


2022년 12월 8일 국회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히 6개월 뒤인 이번 년 6월부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던 '연' 나이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군대 일찍 가야 해?", "1월 1일 스무살 딱 되자마자 이젠 술도 못 사는 거야?" 등등 말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뀌는 거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52개 대부분의 법률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6월이 이후에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회적으로만 나이로 통일되는 만큼 이제 빠른 연생 같은 걸로 족보 꼬일 일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참에 1~2살 차이 난다고 뭐 엄청난 선배라고 꼰대 짓 하는 문화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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